저소득층 적금⑤-IBK사랑나눔적금(최고 5.6% 금리)

저소득층 적금 그 다섯번째 - IBK사랑나눔적금

 

이제 올해가 한 달도 안 남았네요. 늘 지나고 나면 좀더 열심히 살지 못한 자신을 탓하지만, 이미 흘러간 시간을 거슬러 올라갈 수는 없으니, 지금 이 순간을 좀더 값지게 살아야 나중에 후회하는 일이 없겠죠?^^

 

지금까지 저소득층이나 사회소외계층을 위한 고금리 적금을 총 5가지 소개해드렸는데요. 대부분 시중 대형은행에서 한 가지 정도 저소득층 적금 상품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IBK사랑나눔적금에 대해서 알아볼텐데요.

 

이 상품은 지난 2013년 12월에 최고 연 6.2% 이율을 내세우고 출시했지만, 지금은 몇 차례 금리 인하에 따라 최고 5.6%로 내려간 상황입니다. 1인 2계좌까지 가입이 가능하고 총 1,000만 원까지 가입 가능하다는 점이 주요 특징입니다.

 

그럼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출처: IBK기업은행 홈페이지)

 

 

◆ 가입대상

-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소년소녀가장,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여성, 한부모가족지원보호대상자로서 실명의 개인 1인 당 2계좌(개인사업자 제외)

 

◆ 가입금액/기간

- 가입한도는 1인당 총 1,000만 원 이내

- 월 1천 원 이상 월 50만 원 이내 적립 가능

- 가입기간은 1년 이상 3년 이내로 월 단위 지정 가능

 

◆ 기본금리

※ 위 금리는 2014.6.9 기준이며, 금융시장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나눔 두배 우대금리

※ 만기 해지 시 신규 시점의 고시금리와 동일한 금리를 우대금리로 제공합니다.

※ 2년 이상 가입하고 만기를 채우면 최고 5.6% 이율이 적용됩니다.

 

◆ 중도해지이율

차감률 적용 중도해지금리 ( 단, 최저금리 1.0 적용) : 가계우대정기적금 계약기간별 고시금리 × (1-차감률)

 

◆ 특별중도해지

- 계약기간의 1/2 이상을 경과하고 『예금주(배우자 포함)의 결혼, 출산, 입원, 입학, 사망』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해당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
- 적용 금리는 가입일 당시 정기적금의 경과 기간별 고시금리

 

◆ 세금우대혜택

- 세금우대 또는 생계형(비과세) 가입 가능

 

◆ 제출 증빙서류

※ 신규 가입 시점에 위 증빙서류를 제출해야합니다.

 

좀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상품설명서나 기업은행 고객센터(T.1566-2566)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IBK사랑나눔적금_상품설명서.pdf

 

이상으로 저소득층 적금 중 하나인 『IBK사랑나눔적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