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상한제 안내 : 의료비·진료비 아끼세요~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제란 과다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가입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1년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200∼400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을 가입자에게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특히 고액 중증/만성 질환자나 저소득층이 병원 치료로 인한 과도한 의료비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제도죠.

 

본인부담상한제는 적용시기에 따라 크게 사전급여와 사후환급으로 나뉘는데요. 사전급여란 동일한 요양기관에서 입원 본인부담액이 400만원을 넘을 경우, 환자가 400만원만 부담하고 초과 금액은 요양기관이 환자가 아니라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청구하는 급여를 말합니다.(이 경우 당해연도에 지급)

 

반면에 사후환급란 개인별 상한액기준보험료 결정(건강보험료정산) 전·후로 나누어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음 연도에 건강보험공단에서 환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상한액기준보험료 결정 전에는 개인별로 연간 누적 본인부담금이 4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매월 초과금액을 계산하여 지급하며, 상한액기준보험료 결정 후에는 개인별 연간 누적 본인부담금이 개인 소득수준에 따른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을 지급)

 

 

지난 2013년까지는 소득 수준을 3단계로 나누어 적용하였으나 2014년 1월부터는 총 7단계로 세분화하여 저소득층의 혜택을 늘린 반면, 고소득층의 혜택은 줄이는 방향으로 개선이 됐습니다.

 

소득 수준은 가입자(세대별)의 연평균 보험료에 따라 10분위로 구분하며, 다음해 6월에 결정됩니다.(지역가입자는 세대별, 직장 피부양자는 가입자 보험료 기준). 소득 수준 결정 전까지는 상한액 500만원(10분위)을 우선 적용하여 초과분을 환급합니다.

 

 

건강보험공단은 전년도 진료분 환급 대상자에게 매년 7월 말경 안내문을 발송하며, 안내문을 받은 대상자는 우편, 인터넷, 전화 등을 통해 건강보험공단에 신청(대상자 본인명의 계좌로 입금 신청 필요)하면 됩니다.

 

인터넷 신청은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개인민원 > 미지급 환급금 통합조회 및 신청 > 본인부담금 환급금 신청" 메뉴를 통해서 하시면 됩니다.

 

이상 본인부담금상한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