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주택청약종합저축 금리(이율)·소득공제 등 상품설명

우리은행 주택청약종합저축 금리(이자), 소득공제 등 상품 소개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부에서 부동산 경기 부양을 위해 주택청약 관련 3가지 금융상품을 한 데 모아서 만든 주택청약종합통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통장 하나만 있으면 국민주택 등 공공주택 뿐만 아니라 민영주택도 분양 받을 수 있기때문에 여러모로 편리합니다.

 

이 상품은 연령 제한 없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지만, 특히 무주택 세대주가 가입하시면 크게 3가지 면에서 다른 예/적금 상품에 비해 장점이 있습니다.

 

첫째, 시중은행 금리보다 1%p 가량 이율이 높습니다. 현재 시중은행 정기예금상품 금리가 1%후반대로 내려왔다고 합니다. 올해 10월 기준으로 이 상품에 2년 이상 예치한 경우 3% 이자를 지급하므로 예적금 대체용으로 좋습니다.

 

둘째, 소득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특히 지난 8월 세제개편으로 공제 한도가 2배로 늘어나 근로소득자에게는 세테크용으로도 그만입니다.

 

셋째, 이 상품의 장기 가입자(2년 이상 & 월 24회 납입 이상)가 디딤돌 대출을 받을 경우 대출금리를 0.1%p~0.2%p 추가적으로 우대해줍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은행 주택청약종합저축 금리, 소득공제 혜택, 가입조건 등을 비롯한 상품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까요?(출처: 우리은행)

 

 

◆ 가입 대상

무주택 세대주 여부나 나이에 관계 없이 누구나 1인 1계좌로 가입 가능합니다. 따라 주택 청약 목적 외에 재테크 수단으로도 인기가 많습니다.

 

◆ 가입 제한

-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청약예금/부금 가입은 전 금융 기관을 통하여 1인 1계좌에 한합니다.

- 이 상품은 국민주택기금 취급 금융기관에서만 가입 가능합니다.(우리, 국민, 하나은행 등)

 

◆ 가입 금액

- 매월 2만원이상 50만원 이내에서 5천원 단위로 자유롭게 납입 할 수 있습니다.

- 납부한 총액이 1,500만원에 도달할 때까지는 50만원을 초과하여 자유적립 가능합니다.

- 납부 총액이 1,500만원을 초과하면 50만원 이내에서만 적립할 수 있습니다.

 

 

◆ 우리은행 주택청약종합저축 금리(이율)

- 이율은 가입 기간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분됩니다. 즉 1개월 이내에 해지하면 이자를 지급하지 않으며, 1개월을 넘기면 기간에 따라 2.0~3.0% 이자를 지급합니다. 지난달까지는 2년 이상 가입시 3.3%를 지급하였으나 이번달부터 시중금리를 반영하여 0.3%p가 인하되었죠.

- 변동금리이므로 향후 정부의 고시에 따라 변동이 발생하며, 금리 변경시 변경일 기준으로 변경 후 금리를 적용합니다.

- 이자는 청약통약을 해지할 때 일시에 지급합니다.

- 이자 계산방식은 단리식입니다.(복리식 아님)

 

 

◆ 소득공제 혜택

- 대상 :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로서 무주택 세대주여야 합니다.

- 한도 : 연간 불입금액(월 10만원 연간 120만원 한도)의 40%(48만원) 한도에서 공제 혜택을 줍니다.

※ 단, 지난 8월 정부의 세제개편 발표에 따라 내년부터는 연간 한도가 240만원으로 증액됩니다.

- 조건 : 과세연도 말일(12/31)까지 가입은행에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한 자에 한합니다.

- 추징 : 가입일부터 5년 내 해지하거나 기간 제한 없이 국민주택 규모(85㎡)를 초과하는 주택에 당첨되면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한 과세연도 이후에 납입한 금액(월 10만원 한도)에 6/100을 곱하여 추징합니다.

- 등록방법 : 소득공제를 원하는 고객은 "주민등록등본"을 지참하여 과세년도 12월 31일 이전에 가까운 영업점을 방문하셔서, 지점에 비치되어 있는 무주택확인서류를 작성하여 제출 및 등록하셔야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 한 번 제출로 계속 소득공제가 가능하나, 자격 상실 시에는 가까운 영업점 방문하여 해제 신청해야 합니다.

 

◆ 예금자보호

이 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고, 국민주택기금에 의해 정부가 별도로 관리(지급보증)합니다.

 

 

◆ 세제혜택

 일반/세금우대/비과세로 가입 가능하며 세율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 민영주택 청약 시 면적 선택

- 최초로 청약을 신청하기전까지 아래 지역별 예치금액을 기준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주택의 규모를 선택하여야 합니다.
- 면적변경은 최초 면적 선택 후 2년경과 시마다 횟수에 제한없이 변경할 수 있습니다.

- 가점제를 적용할 경우 가입기간 산정 시 성년에 이르기 전 가입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2년으로 인정합니다.

 

◆ 국민주택 청약 시 유의사항

- 국민주택 청약 시 회차별 인정금액은 최고 10만원까지 인정합니다.
- 성년에 이르기 전 납입한 횟수가 24회 초과시 24회까지 납입 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 청약자격 발생 순위

- 신규일로부터 연체 선납을 적용하여 순위를 산정합니다.
- 1순위
   · 2년 지난 계좌로 납입인정회차 24회이상 납입(국민)
   · 2년 지난 계좌로 납입 인정금액이 지역별 예치금액 도달(민영)

    ※ 수도권 이외 지역은 6~24개월 기간으로 시·도지사가 정하는 기간입니다.(입주자 모집공고 확인)

- 2순위
- 6개월 지난 계좌로 납입인정회차 6회이상 납입(국민)
- 6개월 지난 계좌로 납입 인정금액이 지역별 예치금액 도달(민영)

 

아래는 우리은행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상품 설명서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출처: 우리은행)

 

 

지금까지 우리은행 주택청약종합저축 금리(이율)·소득공제 등 전반적인 상품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