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할인 대상 · 할인율

한국전력 전기요금 할인 대상, 할인율(할인금액) 및 신청방법

 

사회취약계층이나 유공자, 대가족 등에게는 전기료를 할인해주는 제도가 있는데요. 얼마 전 뉴스를 보니 전체 할인 대상의 40%인 약 150만 가구가 이런 혜택을 못 받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차상위계층은 10가구 중에 9가구 꼴로 혜택을 못 받는다는데요. 주로 신청 절차가 번거롭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하지만 전기요금 할인 대상자가 이 제도를 통해 매월 최대 12,000원까지 전기료를 아낄 수 있는 만큼 신청 절차가 약간 번거롭더라도 반드시 신청하시는 것이 조금이라도 씀씀이를 줄이는 방법이 아닐까 싶네요.

 

한전의 주택용 복지할인 요금제란, 사회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분들(저소득층, 장애인 등)의 요금부담을 경감하고자 주거용 전력에 대해 전기요금을 할인하여 주는 제도로서 지난 2004년 장애인, 상이유공자를 시작으로 점차 그 대상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한국전력 전기요금 할인 대상, 할인율(할인금액)에 대해서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주변에 할인 대상에 해당하는 분들이 계신다면 알려드리는 것도 좋겠죠?

 

 

◆ 전기요금 할인 대상

 

주거용(주택용) 전기 사용 가구로서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단, 사회복지시설은 일반용 포함)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1~3급 장애인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3급 상이자
상이유공자 :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3급 상이자
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법”에서 정한 기초생활수급자
독립유공자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 또는 유족 중 선순위자
사회복지시설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단, 다음 법령에 해당하는 복지시설 제외

① 노인복지법 제32조의 제1항 제3호의 노인복지주택
②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제1호 라목의 유료양로시설
③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제1호 라목의 유료노인요양시설
※ 입소자에게 분양 또는 임대한 시설이거나,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시설

 

차상위계층 : “국민기초생활법”에서 정한 차상위계층으로 다음 법령에 따라 지원받는 자. 단, 심야는 차상위계층 전체 적용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9조 제5항
②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제3호 라목
③ 장애인복지법 제49조, 제50조
④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130이하인 자 포함)

 
3자녀이상가구 : "자(子)" 3인 이상 또는 "손(孫)" 3인 이상 가구
대가족 :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인 가구

▶ 생명유지장치 : 호흡기 장애 또는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가정에서 산소발생기, 인공호흡기 등 생명유지장치를 사용하는 가구

 

 

◆ 할인율

 

대상에 따라 할인 내용에 차이가 납니다. 크게 정액 할인과 정률 할인, 또는 한 단계 낮은 요율 적용이 있으며, 각 대상자별 할인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는 한전 고객센터(국번없이 123)에 전화하시면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그럼 할인 대상에 해당하는 분들-특히 어렵게 사시는 분들-은 반드시 신청하셔서 할인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