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시간·구간·범칙금(2014 추석)

2014년 추석 명절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시간·구간·범칙금은?

 

곧 있으면 우리나라 양대 명절의 하나인 추석인데요. 9월 5일(금) 오후부터 본격적인 귀성 행렬이 시작될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최근 실시한 추석 명절 교통수요 조사에 따르면 추석 연휴기간에 우리나라 국민의 84% 가량이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해서 귀성·귀경길에 오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속도로 이용률을 보면 경부고속도로를 비롯한 경부선이 34.2%로서 이용자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따라서 이 기간에 시행되는 버스전용차로제 내용을 아셔야 혹여 몰라서 교통위반을 하는 일이 없겠죠?

 

 

특히 이번 특별 수송 기간에 한국도로공사에서는 아래 사진처럼 감시카메라를 탑재한 무인비행선 2대를 고속도로 공중에 띄워 버스전용차로나 갓길차로 위반 차량을 단속할 계획이며, 경찰청에서도 12개 지구대별로 경찰헬기를 투입하여 순찰을 강화한다고 하니 더더욱 주의하시는 게 좋겠죠?

 

 

 

1. 버스전용차로제란?

 

버스전용차로제는 버스의 통행속도를 향상시킴으로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 하고 승용차 이용을 억제하기 목적으로 도로교통법 제 61조와 동법 시행령 제 9조에 따라 지난 1995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버스전용차로는 상하행선 중앙분리대측 1차로이며 청색 차선으로 도색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버스 진(600M)·출입부(700M)는 점선으로 차선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2.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구간 및 시간

 

적용 구간을 살펴보면, 평일은 경부고속도로 서울·부산 양방향 오산IC(378.2km)부터 한남대교 남단(423.0km)까지 총연장 44.7km에 대해 적용하고, 주말이나 연휴(설날/추석)는 신탄진IC(282.0km)부터 한남대교 남단(423.0km)까지 총연장 140.9km에 적용합니다.

 

버스전용차로 시간은 평일·휴일 구분 없이 오전 7시~오후 9시까지 14시간 운영합니다.

 

 

 

3. 2014년 추석 명절 연휴 버스전용차로 적용일, 구간, 시간대

  

 

 

4. 버스전용차로 적용차종

 

9인승 이상 승용차/승합차(단, 9~12인승 승용·승합자동차는 6인 이상 승차한 경우)
※ 법률근거 : 도로교통법 제61조,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조

 

 

 

5. 위반시 과태료(범칙금) 및 벌점

 

  ● 과태료(범칙금)

   - 승합자동차, 4톤초과 화물차, 특수자동차, 건설기계 ⇨ 7만원
   - 승용자동차, 4톤이하 화물차 ⇨ 6만원

 

  ● 벌점 : 30점 부과

 

그럼 항상 고속도로에서 안전운전하시고 추석 명절도 가족·친지와 함께 즐겁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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