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분실신고 요령 및 콜센터 전화번호(추석 명절 연휴)

신용카드 분실신고 요령 및 콜센터 전화번호

 

■ 이번 추석 연휴 기간에 귀향길이나 귀경길에 올랐다가 자칫 신용카드를 분실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 신용카드 분실시 가장 먼저 할 일은 우선 카드회사 고객센터에 분실신고를 하는 것이겠죠. 카드사는 주말이나 휴일에 일반 상담 업무를 하지는 않지만, 분실신고 접수창구는 항상 운영 중이니까요.

 

그럼 만약 신용카드 분실 후 타인이 자신의 신용카드를 부정사용 했을 경우에 그 금액은 어떻게 될까요? 카드 명의자가 모두 갚아야할까요?

 

 분실신고를 한 경우 분실신고 접수일부터 60일 전 이후에 발생한 부정사용액에 대해서는 납부의무가 면제되므로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가령 9월 8일에 카드를 분실하고 습득자가 당일에 부정 사용을 했는데, 카드 소유자가 이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최대 60일 후(두 달 후인 11/7)에 신고했어도 9/8에 부정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는 상환 책임이 없는거죠.

 

 

■ 카드 분실 후 부정 사용 금액에 대해서 면책 혜택을 누리기 위한 조건은 뭔가요?

 

☞ 카드 뒷면에 서명하지 않았거나, 비밀번호를 남에게 알려준 경우, 카드를 빌려준 경우 등 카드주인의 잘못이 있는 경우는 상환 의무가 면제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 뒷면에는 본인의 서명을 반드시 적어야하며, 실제 카드 전표에 서명을 할 때도 항상 동일한 서명을 하는 습관을 들이셔야합니다.

 

■ 신용카드 분실시 모든 거래에 대해서 면책 혜택을 볼 수 있나요?

 

☞ 상기한 혜택은 "신용 사용액"에 대해서만 적용되며, 현금인출, 카드론, 전자상거래 등 비밀번호가 필요한 거래에 대해서는 분실 신고전 발생한 부정사용액에 대해서는 카드사가 책임지지 않으므로 카드 분실시 즉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는 카드 소유자의 비밀번호 관리 소홀에 책임이 있기때문이죠.


다만 이 경우에도 저항할 수 없는 강박에 의해서(즉, 폭력이나 생명의 위협 등으로) 비밀번호를 누설한 경우 등 카드회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특히 요즘 많이 확산되는 모바일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스마트폰을 분실한 경우에도 신용카드와 동일하게 카드사에 분실신고를 하여야한다는 사실! 꼭 유의하시길...

 

 

■ 해외여행 중에 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 당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 비자(www.visakorea.com)나 마스터(www.mastercard.com/kr)카드 홈페이지에서 카드 분실 및 도난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홈페이지에 안내된 국가별 긴급 서비스센터 연락처 확인 후 연락하면 가까운 은행에서 1~3일 이내에 임시대체카드를 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긴급 대체카드는 임시카드이므로 귀국 후에는 반드시 이를 반납하고 정상카드를 재발급 받아야합니다.

 

요즘은 명절이나 주말 연휴를 이용해서 해외여행을 많이 나가시는데요. 유럽 등 선진국에서도 관광객을 대상으로 소매치기가 극성이라고 하니 주의하셔야겠죠?

 

 

 

 

신용카드 분실신고를 위한 은행 / 카드사 콜센터 전화번호

 

◆ 은행 전화번호

 

◆ 카드사 전화번호

 

그럼 사고 없는 안전한 명절 연휴 보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