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간편장부 대상자 및 양식 다운로드

국세청 간편장부 대상자 및 양식 다운로드 하세요~

 

간편장부란 회계 장부 기록에 익숙하지 않은 소규모 사업자를 위하여 국세청에서 1999년부터 특별히 고안하여 보급하는 약식 장부입니다. 회계지식이 없는 사람이라도 수입과 비용을 가계부 작성하듯이 쉽고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어서 편리합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국세청 간편장부 대상자는 누구이며 간편장부 기장시 혜택과 미기장시 불이익에는 어떤 것이 있는 지 알아본 다음 마지막으로 간편장부 양식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국세청 간편장부 대상자

 

국세청 간편장부 대상자는 당해연도 신규 사업자 또는 직전연도의 수입금액이 아래 표에 해당하는 사업자입니다. 만약 2014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다면 당해연도(귀속연도)는 2013년, 직전연도는 2012년이 됩니다.

 

간편장부대상자가 간편장부의 기재사항을 추가해 사용하거나, 간편장부와 함께 필요한 다른 장부를 추가로 기장해도 간편장부를 기장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그리고 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를 기장하여 신고하는 경우, 최대 100만원 한도로 산출세액의 20%를 기장세액공제 해줍니다. 복식부기를 사용하려면 어느 정도 회계 지식이 필요한 만큼 외부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자동으로 재무상태표나 손익계산서 등을 작성해주므로 편리합니다.

 

다만, 아래의 전문직 사업자는 신규 개업 여부 및 수입금액에 관계없이 복식부기 의무자로 봅니다. 복식부기 의무자가 간편장부 또는 추계에 의해 신고하는 경우 무신고가산세(산출세액의 20%와 수입금액의 7/10,000중 큰 금액)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간편장부 기장시 혜택 / 미기장시 불이익

 

간편장부를 기장하면 스스로 기장한 실제소득에 따라 소득세를 계산하므로 적자가 발생한 경우 차후 10년간(2008년 이전 발생한 결손금은 5년간) 소득금액에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감가상각비, 대손충당금 및 퇴직급여충당금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소규모사업자(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와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4800만원 미달자, 연말정산되는 사업소득만 있는 자)를 제외한 사업자가 장부를 비치·기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20%에 해당하는 무기장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더구나 소득탈루 목적으로 미기장한 경우 세무조사 등 세무간섭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국세청 간편장부 양식 다운로드

 

간편장부는 동네 문방구에서 구입하시거나, 아래 첨부된 간편장부 양식(hwp, xls 파일)을 다운로드 하셔서 파일에 기록하셔도 됩니다. 특히 엑셀 양식은 기장시 기간별·항목별 합계금액이 자동집계 되므로 편리합니다.

 

▼ 국세청 간편장부 hwp 양식(출처: 국세청)

 

▼ 국세청 간편장부 엑셀(xls) 양식(출처: 국세청) 자동집계가 되므로 편리함.

 

 

양식 파일을 다운로드 하시려면 아래 링크를 클릭하세요.

간편장부_한글2004.hwp

간편장부_엑셀2003.xls

 

참고로 간편장부 기장시 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이상으로 국세청 간편장부 대상자 및 양식 다운로드에 관한 글을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