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송금, 송금실수 확실한 반환 방법✔

착오송금, 송금실수 했을 때 돌려받는 방법

 

최근 뉴스를 보면 인터넷뱅킹이나 은행 자동입출금기(ATM) 등을 통해 송금을 하려다 실수나 착오로 송금한 돈이 2013년 한 해에만 무려 840억 원이나 된다고 합니다. 2009년에는 590억 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매년 늘어나는 추세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예전에 인터넷뱅킹이나 자동입출금기, CD기 대신 주로 창구 직원을 통해서 송금을 할 때는 수신인 이름 확인 과정없이 계좌번호와 금액만 "송금 의뢰서"에 적었기때문에 계좌 숫자 한두 개를 잘못 적어서 착오송금이 발생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했었죠. 그런데 요즘은 대부분 최종 송금 전에 수신인 이름을 미리 확인할 수  있는데도 착오송금이나 송금실수 규모가 매년 늘어난다는 것은 주로 인터넷뱅킹이나 ATM기기 사용 미숙으로 추측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최근 5년 착오송금 발생 금액 3,700억 원 중에 주인이 돌려받은 돈은 고작 880억 원으로 전체의 23%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수취인이 반환을 거부하거나 돌려 받는 과정이 번거롭기때문인데요.

 

그럼 지금부터 이렇게 착오송금이나 송금실수가 발생했을 때 어떤 법률 관계가 성립하며, 착오송금을 예방하기 위해서 송금시 유의해야하는 사항 및 이와 관련한 주요 판례를 차례대로 살펴보면서 반환 방법을 강구해보겠습니다.

 

 

착오송금시 법률관계

 

 

 

만약 상기 사례와 같이 착오송금(이체)이 발생했을 때,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그리고 은행 사이의 법률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첫째, 잘못 송금한 돈이라도 그 돈은 원칙적으로 수취인의 예금이 됩니다.

 

좀 이상하게 들리지만 현재 대법원 판례(대법 2005다59673)상으로는 그렇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송금의뢰를 받은 은행은 어떻게 될까요?  은행은 단순히 중개만 한 것이므로 면책되고, 은행이 수취인의 동의 없이 송금의뢰인에게 임의로 돈을 돌려줄 수도 없습니다.(따라서 송금할 때는 더더욱 신중해야겠지요?)

 

둘째, 수취인은 송금의뢰인에게 돈을 반환할 민사상 의미가 있습니다.

 

비록 판례 상으로 착오송금한 돈이 수취인 소유가 되더라도 이 돈은 민법 제 741조에 따라 수취인은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으로 이익을 얻었으므로 이를 주인에게 반환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셋째, 송금의뢰인은 수취인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수취인이 반환을 거부하면, 송금의뢰인은 민법 제 741조에 따라 수취인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은행은 자금중개 기능만 담당하므로 부당이득반환의 상대방이 되지 않습니다. 사실 착오송금한 금액이 100만원 이하의 소액이라면 이 단계에서 대부분 포기하게 되지만, 소송금액이 2000만원 이하일 때는 "소액심판"이라는 간이소송절차를 이용해서 돌려 받는 방법이 있으므로 절대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넷째, 수취인이 착오송금한 금액을 함부로 인출하여 사용하면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수취인은 이 돈을 부당 이득한 상태이므로, 송금의뢰인에게 돌려줄 때까지 보관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 돈을 함부로 사용하면 형사상 횡령죄에 해당합니다.(대법 2010도891) 과거 정권에서 비자금이 횡행할 때 자신의 계좌로 이름 모를 거액이 들어와서 "얼씨구나, 횡재했네!" 하고 쓴 사람들이 있었지요? ㅎ

 

 

타인에게 송금시 확인사항·유의사항

 

실수로 송금을 했어도 위와 같이 돌려 받을 수는 있지만, 아무래도 여러가지로 번거로우므로 애당초 잘못 송금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다음 사항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최종 이체를 실행하기 전에 수취인의 이름 등 주요정보를 다시 확인하세요.

 

현행 인터넷뱅킹이나 ATM기기 등을 이용해서 송금할 때는 아래 화면처럼 수취인의 은행, 계좌번호, 이름을 확인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만 잘 확인하셔도 절대 착오송금은 발생하지 않겠죠?

 

 

둘째, 실수로 잘못 송금한 경우, 즉시 거래은행에 이 사실을 알려서 가급적 원만히 반환 받으세요.

 

착오 송금 발생시 은행 측에 즉시 알리면, 은행 측이 수취인에게 연락을 취하여 해당 사실을 알리고 잘못 보낸 돈을 송금의뢰인에게 반환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선량한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대부분은 돈을 돌려줄테지만, 만에 하나 수취인과 연락이 닿지 않거나 임의반환을 거부한다면 위에서 설명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해서 받아야합니다.

 

 

관련 주요 판례

 

 

무슨 일이든 사고가 발생하고나서 수습하기보다는 미리미리 조심하고 주의를 기울인다면 일이 커지는 것을 막을 수 있겠죠? 송금할 때는 특히 수취인 이름 확인은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