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키움통장 추가 모집 안내(신청기간, 방법, 자격, 지원조건)

오늘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가입할 수 있는 재산증식 수단인 희망키움통장I 신규 참가자 추가 모집 소식과 함께 신청기간, 신청방법 및 자격, 지원조건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희망키움통장이 시작된 이래로 이름 그대로 많은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이 희망을 키우고 있는데요. 희망키움통장이란 일하는 수급자를 대상으로, 신청자가 매월 10만원을 적립하면서 3년 이내 탈수급하는 경우 정부에서 근로소득장려금을 지원하여 최대 2~4배의 목돈 자립자금을 모아 주택구입, 임대, 본인·자녀 고등교육·기술훈련, 창업 및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통장입니다.

 

올해 3월 3일 1차 모집을 시작으로 2, 3차 모집이 마감되었고, 하반기에는 4~6차 모집을 시작합니다. 아래 신청 기간, 방법, 자격, 지원조건 등을 잘 보시고 본인이 해당되면 꼭 신청하셔서 일도 하고 목돈도 마련하는 좋은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희망키움통장 신청기간

 

■ 4차 : 9. 1(월) ~ 9. 10(수)

 

■ 5차 : 10. 1(수) ~ 10. 10(금)

 

■ 6차 : 11. 3(월) ~ 11. 10(월)

 

 

희망키움통장 신청자격

 

가구 전체 총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최저생계비 60% 이상인 수급자 가구가 신청 가능하며, 특례 및 시설수급 가구 중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가구도 가능합니다.

 

 

 

희망키움통장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나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시 자세한 진행 절차는 아래 그림을 참고하세요.

 

 

 

희망키움통장 저축방법

 

매월 10만원씩 3년간 저축하면 되며, 기본금리 연 3.45%에 일정요건 만족시 우대금리 연 0.8%를 포함하여 최대 연 4.25%의 이자를 지급합니다. 여기에다 정부에서 근로소득장려금까지 지급하기때문에 수익률로 따지자면 감히 따라올 상품이 없겠죠?

 

 

 

 

희망키움통장 지원조건

 

그렇다면 위 내용처럼 최대 지원을 받으려면 어떤 조건을 지켜야할까요? 다음 내용은 꼭 숙지하세요.

 

■ 적립금액(본인 적립금 + 정부지원금)은 3년간 통장을 유지하고 기초생활수급자에서 벗어나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합니다.(지급 조건 미충족시 본인 저축액과 이자만 지급)

 

■ 적립 기간 중 근로(사업) 소득이 5개월 연속 소득하한에 미달하거나 본인 저축액을 연속 3회 미납할 경우 중도 해지됩니다.

 

■ 참여기간(3년) 중 실직,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최대 6개월간 적립중지가 가능합니다.(사전 신청해야하며, 중지 기간 중 근로소득장려금 및 민간매칭금 미지급)

 

■ 지원금은 주거, 교육, 취업, 창업 등 자활에 필요한 용도로 한정되며 사용용도를 증빙하셔야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희망키움통장I에 관한 좀더 자세한 내용은 각지역 주민센터·읍면사무소나 지역자활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