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시 주의사항·유의사항·확인할 점

전세계약시 주의사항·유의사항·확인할 점은?

 

지난 몇년간 주택시장이 침체된 이후로 주택 구매 수요보다 전세나 월세 등 임대수요가 월등히 높아지면서 특히 전세 품귀와 전세가 급등 현상이 매년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올 하반기에는 이사철에다 서울 서초, 강남, 송파, 강동 4개구의 재건축 이주시기까지 겹쳐 또 한 차례 전세 대란이 예고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최근 한국은행에서 CD금리를 다시 인하했는데요. 이렇게 경제활성화를 이유로 예금 금리를 계속 내리면서 집주인들이 전세주택을 월세로 돌리면서 전국적으로 전세품귀 현상은 더 확산되는 추세입니다. 보통 서울에서 집값이나 전세금 상승이 시작되면 전국으로 서서히 확산되기 마련이니까요.

 

어쨌거나 전셋집을 구해서 전세계약을 할 때는 여러가지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소중한 전세금을 지키려면 아래 확인할 점을 하나하나 체크해보시고 전세계약시 반드시 실천해보시기 바랍니다.

 

 

전세계약시 주의사항 4가지, 반드시 실천하세요.

 

첫째, 전세계약을 대리하는 중개업소의 등록여부와 중개업자의 신분 확인

 

최소 몇천 만원에서 몇억 원이 오가는 아주 중요한 계약을 맡기는데, 정작 대리인인 공인중개사의 등록 여부와 신분을 확인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다는 사실! 만약에 전세계약과 관련한 사고라도 난다면 그 때 가서 후회해도 소용이 없다는 사실에 유의하시고 중개업소에 걸린 자격증(사진)과 실제 중개업자가 일치하는 지 반드시 확인 후에 계약을 진행하세요.

 

 

둘째, 임대인이 실제 소유자인지 직접 확인

 

먼저 계약하려는 집의 등기부등본을 대법원사이트에서 출력한 다음 현재 임대인이 등기부등본 상의 소유자와 일치하는 지 확인하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이죠. 그리고 계약 체결시 집주인의 신분증 뿐만 아니라 공과금 영수증, 등기권리증도 확인하신다면 더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겠죠?

 

 

셋째, 임대인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

 

전세계약 현장에서 직접 임대보증금을 주고 받는 경우에는 상관 없지만, 요즘은 대부분 금액이 워낙 크기때문에 직접 계좌이체 등으로 통해서 입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전세계약금이나 보증금 잔금은 반드시 등기부 상 소유자(임대인) 명의의 통장에 입금해야 안전합니다.

 

건물관리인이나 부동산 중개업자 등 제 3자에게 입금하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넷째,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취득을 위해서 입주 후 즉시 동사무소를 통해 전입신고를 마치고 동시에 임대차계약서 상에 확정일자를 날인 받아야합니다. 대항력을 취득하더라도 우선변제권이 없으면 나중에 해당 주택이 경매 처분되고 배당금 순서를 정할 때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되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요즘은 전세 계약을 할 때, 직거래보다는 대부분 부동산 중개인을 통해서 계약하는 경우가 많아서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점들도 소홀히하는 경우가 많지만, 우리 돈은 그 누구도 아닌 우리가 지켜야한다는 점을 명심하시고 위 사항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지킨다는 신념(?)으로 계약에 임하시길 바랍니다.^^